귀하는 당사가 처리하는 본인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(이하 "열람 등"이라 한다)을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당사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 이때에 당사는 열람 등 요구를 한 귀하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.
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사는 귀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에 10일이내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귀하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1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2. 기타 귀하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